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다툼에서 민희진이 승리했다

민희진이 하이브와의 주주 계약 분쟁에서 승소하여, 하이브가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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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뉴스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로 인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여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며,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해임이라고 반발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쟁점이 된 것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이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장악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이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해 왔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의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하이브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의 본질을 위반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통해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떠나면 어도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메시지를 두고 하이브가 주장한 것과 달리 “이는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로 해석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표절 의혹은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 하이브 측의 권유가 있었고, 이를 통해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경영상의 정당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